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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p 24, 2023

뉴욕에 악의로 인한 울타리?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

로버트 프로스트(Robert Frost)의 시 '벽 고치기(Mending Wall)'에는 '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'라는 구절이 있습니다. 울타리는 단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뉴욕의 이웃이 귀하를 고소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울타리가 있습니다.

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 있다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도 '평화를 지키는' 방법 중 하나입니다. 분할 레일, 철제 난간 울타리 또는 고전적인 말뚝 울타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. 피하고 싶은 것은 '불의의 울타리'입니다.

코넬 로스쿨은 악의의 울타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.'옆의 주인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침을 뱉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든 울타리' . 예를 들어, 의도적으로 이 울타리를 매우 높게 만들어 이웃의 호수 전망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. 어쩌면 이웃에 일광욕실이 있고 태양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. 이는 악의의 울타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Find Law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10피트가 넘는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빛이나 공기를 차단하도록 설치했습니다. 이러한 울타리 중 하나를 만들기로 결정하면 이웃이 사적인 방해 행위로 귀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.

사적인 폐해란 해당 재산에 대한 실제 물리적 침입 없이 해당 재산의 사용 또는 향유가 손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. 이는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. 분쟁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마을의 '울타리 관찰자' 또는 검사관이 참여합니다. 이견을 해결하겠습니다.

'옆의 주인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하거나 침을 뱉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만든 울타리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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